5/1일 근로자의 날, 5/8일 부처님 오신 날 대체공휴일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대리만족의 김대리입니다. 22년의 4월도 어느정도 지나가고 5월이 성큼 다가왔는데요. 따뜻한 날씨만큼 중요한 게 공휴일이라고 생각했던 근로자의 날과 부처님 오신 날(석가탄신일)이 22년에는 모두 일요일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5/1 근로자의 날, 5/8일 부처님오신날에 대체공휴일이 가능할까요? 1. 5/1일 근로자의 날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 분들의 어려운 근로 조건들을 개선하고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한 날로 '73.3.30일에 시행되었는데요. 매년 5월 1일을 의미하며, 법으로 인정되는 법정 휴일로 유급휴일입니다. 참고로 법정휴일은 근로기준법에 의해 보장하는 휴일을 의미하며 근로기준법에 근거합니다. 그렇기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