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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대통령 선거(20대) 투표, 사전투표일 시간, 투표방법 등 정보 공유

대리만쥬 2022. 3. 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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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대통령 선거(20대) 투표, 사전투표일 시간, 투표방법 등 정보 공유

 

안녕하세요, 대리만족의 김대리입니다.

2022년 2월이 지나가고, 앞으로 5년(22년 5월 10일~27년 5월 9일) 간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투표날이 다가왔습니다. 본 선거 이외에도 사전 투표일에도 투표일이 높고 많은 관심들이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내용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 22년 20대 대통령 선거일(3/9, 수요일)

 

출처: 네이버

 

2022년 3/9일(수)은 법정 공휴일로 대통령을 뽑는 투표날입니다.

'04년 3월 10일에 태어난 사람을 포함하여 선거일 기준 18세 이상의 국민이라면

오전 6시부터 오후6시까지 투표가 가능합니다.

준비물은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이 필요해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확진자가 됐거나, 격리된 분들이라도

유권자라면 오후 6시부터 7시 30분까지 투표가 가능합니다.

물론, 농촌이나 어촌 등에 거주하시는 교통약자인데

확진이나 격리 중이시라면 관할 보건소 허가 시 오후 6시 전에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22년 20대 대통령 선거의 사전투표일은

3/4일(금)~3/5일(토)까지 2일간 진행됩니다.

(3/6일(일)은 사전투표일이 아닙니다)

 

'04년 3월 10일에 태어난 사람을 포함하여 선거일 기준 18세 이상의 국민이라면

오전 6시부터 오후6시까지 투표가 가능합니다.

준비물은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이 필요해요!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보도자료

다만, 사전투표의 경우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확진자가 됐거나, 격리된 분들은

2일차인 3/5(토) 일 하루, 오후 6시 전까지만 가능합니다.

유권자라면 오후 6시부터 7시 30분까지 투표가 가능합니다.

게다가 보도자료에 따르면 확진자 관련 투표 안내 문자나 SNS,

성명이 기재된 PCR 검사 양성 통지 문자나 SNS,

입원 및 격리 통지서 등을 제시해야 한다고 하네요.

 

사전 투표를 위해 별도로 신청할 필요는 없으며,

해당 날짜와 시간에 사전투표소에 신분증을 가지고 방문하여

소신 있게 투표하시면 됩니다.

사전투표소는 네이버에 검색하셔도 되고,

아래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사이트에 들어가면

본인의 거주지에 맞는 투표소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

정보시스템 일시 중단 안내 제20대 대통령선거 대비 안정적 서비스를 위한 "서버등 점검작업"수행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사이트가 일시 중단됨을 알려드립니다. ☞중단기간 2021.11.12.(금) 19:00 ~ 11.13

info.nec.go.kr

 

 

 

대통령 선거 관련 궁긍한 점을 찾아봤는데요.

 

1. 투표 당일 코로나 증상이 있으면,

임시기표소 투표 신청이 가능한가요?

선관위 답변: 코로나 증상이 있다면, 별도의 임시기표소에서

투표가 가능하며 임시기표소는 투표장과 가까운 위치에 있습니다.

 

2. 마스크릴 미착용하면 투표를 할 수 없나요?

선관위 답변: 마스크가 없어도 투표는 가능하지만,

임시기표소에서 해야 한다고 합니다.

(참고로 임시기표소는 확진자 및 격리자가 사용하므로,

마스크를 쓰는게 좋을 거 같네요)

 

 

 

3. 투표인증샷을 찍을 때 유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선관위 답변: 기호를 나타내거나 특정 후보를 뽑아달라는 문구,

기호를 뜻하는 사진을 올려도 문제없지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는 건 불가합니다.

 

4. 고등학교 3학년(만 18세)도 투표가 가능한가요?

 

선관위 답변: 만 19세인 고등학교 3학년도

사진이 첨부된 학생증이나 주민등록증 등을 지참하면

투표가 가능합니다.

 

 

 

 

2022년 3월 9일 수요일, 앞으로 5년간 대한민국을 이끄는 대통령을 선출하는 중요한 날인만큼 자신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이 본인의 소신껏 권리를 행사하여 투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권리를 가지고 있는만큼 그것을 행사하지 않는 건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3/4(금), 3/5(토), 3/9(수) 일은 대통령 선거 투표날입니다. 후보분들의 공약을 보고 소신껏 투표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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