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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일 근로자의날, 5/8일 부처님 오신날 대체공휴일 가능할까?

대리만쥬 2022. 4. 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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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일 근로자의 날, 5/8일 부처님 오신 날 대체공휴일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대리만족의 김대리입니다.

22년의 4월도 어느정도 지나가고 5월이 성큼 다가왔는데요. 따뜻한 날씨만큼 중요한 게 공휴일이라고 생각했던 근로자의 날과 부처님 오신 날(석가탄신일)이 22년에는 모두 일요일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5/1 근로자의 날, 5/8일 부처님오신날에 대체공휴일이 가능할까요?

 

 

 

1. 5/1일 근로자의 날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 분들의 어려운 근로 조건들을 개선하고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한 날로 '73.3.30일에 시행되었는데요. 매년 5월 1일을 의미하며, 법으로 인정되는 법정 휴일로 유급휴일입니다.

참고로 법정휴일은 근로기준법에 의해 보장하는 휴일을 의미하며 근로기준법에 근거합니다. 그렇기에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일을 한다면 원래는 근로 의무가 발생하지 않고 1일 근로시간만큼의 임금을 그대로 보장받을 수 있으며, 근로자의 날인 5/1일 일요일에 출근한다면 가산수당=휴일근로 수당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근로자의 날이 대상이 되는 분들은 사업주 재량이나 회사 내부 사정에 따라 휴무 여부를 정할 수 있으며, 은행원분들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이기 때문에 휴무가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관공서나 우체국 등은 휴무가 아닙니다. (다만, 모든 곳이 그런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근로기준법에 근거한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2. 5/8일 부처님 오신날

 

5/8일 일요일인 부처님 오신 날은 부처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로 법정 공휴일 중 하나인 음력 4월 8일인데요. 2017년까지는 "석가탄신일"로 많이 알고 있지만 2018년부터 공식적인 명칭이 부처님 오신 날로 변경됐다고 합니다. 참고로 '75년 1월 27일 대통령령으로 공휴일 지정됐네요.

 

3. 5/1일 근로자의 날, 5/8일 부처님 오신 날 대체공휴일은?

 

결론적으로 5/1일 일요일인 근로자의 날과 5/8일 일요일 근로자의 날은 안타깝게도 대체 공휴일이 불가능합니다. 2021년 주말과 겹치는 광복절부터 이후 개천절이나 한글날은 대체공휴일을 적용하기로 했지만 신정(1/1일), 부처님 오신 날(5/8일), 현충일, 성탄절(크리스마스) 등은 제외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대체공휴일이 크게 증가할 경우 경제 관련 부담을 고려해서 그렇다고 하네요.

 

 

 

 

오늘은 2022년 5/1일(일) 근로자의 날과 5/8일(일) 부처님 오신 날(석가탄신일)에 대체공휴일이 가능한지 알아봤습니다. 아쉽게도 2일 모두 대체 공휴일이 되지 않네요. 그래도 근로자의 날에는 휴일 가산수당 등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오늘 블로그는 여기까지 정리하고, 다음 포스팅에서도 좋은 정보를 가지고 같이 공부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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