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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재보궐선거(21.4.7) 공휴일일까요?

대리만쥬 2021. 3. 2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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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재보궐선거(21.4.7) 공휴일일까요?

 

2021년 재보궐선거가 약 2주 정도 남았습니다. 4월 7일에 열리는 보궐선거는 요즘 뜨거운 서울시장과 부산시장도 열리지만 재선거는 울산시 남구, 경남 의령군 등 다른 지역에서도 열리게 되는데요. 투표는 행사해야 할 소중한 권리이기 때문에 꼭 해야 하지만, 그것만큼 중요한 게 공휴일인지가 아닐까요?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재보궐선거의 개요

 

2021년 재보궐선거는 4월 7일 수요일에 열립니다. 투표시간은 오전 6시~오후 6시까지이고, 해당 지역의 만 18세(03년 4월 8일 이전 출생) 이상의 국민이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 여권, 기타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첨부된 신분증명서만 준비하면 가능합니다.(마스크는 필수죠)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사전투표는 언제?

 

2021년 재보궐선거 사전 투표는 4월 2일 금요일부터 4월 3일 토요일까지, 오전 6시~오후 6시까지가능합니다. 투표와 동일하게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 여권 등만 있으면 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나 네이버에 사전투표소 찾기로 검색하시면, 해당 지역 내에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21년 4월 7일 재보궐선거는 공휴일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공휴일은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공휴일)에 보면 공휴일은 11가지만 해당되는대요.

 

  • 일요일
  •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 1월 1일
  •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음력 12월 말일, 1월 1~2일)
  • 부처님 오신 날(음력 4월 8일)
  • 5월 5일 어린이날
  • 6월 6일 현충일
  •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음력 8월 14일~16일)
  • 12월 25일 (기독탄신일)
  • 공직선거법 제 34조에 따른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공직선거법 제 34조(선거일)에 따르면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로 대통령선거, 국회의원 선거, 지방의회 의원 및 지방자치 단체의 장 선거를 말하고 있어요. 하지만 보궐선거는 임기 중에 사직, 사망, 자격 상실 등의 이유로 하는 선거이고, 재선거도 선거 자체에 문제가 있거나 당선자가 없을 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제 34조(선거일)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재,보궐 선거일에는 쉬지 않습니다. 전국 모든 지역이 휴일인 것도 아니며, 재보궐선거 해당 지역만 휴일인 것도 아닙니다. 그래도 사전투표 기간이 4월 2일 금요일에서 4월 3일 토요일까지 이므로, 이때 먼저 투표하고 당일에 여유 있게 보내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블로그는 여기까지 정리하고, 다음 포스팅에서도 유용한 정보를 가지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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