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경기도 재난 기본소득
2021년 1월 28일 이재명 경기도지사님께서
모든 경기도민에게 재난 소득 1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다양한 블로그나 홈페이지 등에 설명이 되어있지만,
조금은 복잡한 정보로 인해서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나눠서 정리해보겠습니다.
# 1. 경기도란?
경기도는 31개의 지역을 말하고,
아래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이라면
제2차 경기도 재난 기본소득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급 대상이 맞는지 잘 확인해야겠죠.
수원, 고양, 용인, 성남, 부천, 안산, 화성, 남양주
안양, 평택, 의정부, 파주, 시흥, 김포, 광명, 광주,
군포, 이천, 오산, 하남, 양주, 구리, 안성, 포천
의왕, 여주, 양평, 동두천, 과천, 가평, 연천
# 2. 지급대상
제 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의 지급대상은 3가지입니다.
1. 2021.1.19(화) 24시 기준으로 경기도에 주소를 둔 경기도 주민
▷ 1월 19일 24시 이후 경기도민이 아닌 타 시도 전출 자라도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모든 '등록 외국인'과 국내에 거소 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
▷ 다만, 외국인은 개인별 신청만 가능하고 가구단위 신청은 불가합니다.
3. 기준일 당시 태아는 기준일에 부 또는 모가 경기도민이며,
신청기간 내 출산한 경우 지급 대상입니다.
여기서 기준일은 2021년 1월 19일 24시를 말하네요.
▷ 신생아의 경우 출생신고와 관계없이 4월 30일까지 출생증명서를 지참해서
부 또는 모의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경기지역화폐 카드로 발급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3. 지급내용 및 지급방식
- 지급내용: 1인당 10만원
- 지급방식: 경기지역화폐 카드 및 신용카드
▷ 경기지역화폐 카드는 재난 기본소득 지급액을 선 충전하는 방식으로
신용, 체크카드는 카드사 선택 또는 포인트를 선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 참고로, 경기지역화폐 카드로 신청해도 추가 인센티브(10%)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 4. 사용기간
카드사 사용승인 문자 수신 일로부터 3개월이라고 합니다.그리고 최대 6월 30일을 넘길 수 없다고 하네요.특히, 기간이 지나면 미사용분은 환수되기 때문에6월 30일 이전에 꼭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제2차 경기도 재난 기본소득의 대상, 내용 및 지급방식, 사용기간 등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다음 포스팅에서는 지급방식 중 온라인 신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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