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기타

21년 4월 과태료 주의 1편(안전속도 5030,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대리만쥬 2021. 4. 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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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4월 과태료 주의 1편(안전속도 5030,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안녕하세요, 댈이만쥬의 대리만족 김대리입니다. 오늘은 2021년 4월 새롭게 개정된 정책들이 시행되는데요, 경제적 소득을 얻기 위해서는 투자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지출하는 것도 신경을 써야 하니까요! 해당 내용을 잘 몰라서 과태료 폭탄을 조심해야하기 때문에 미리 같이 공유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오늘 포스팅을 해봤습니다.

 

먼저 참고로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도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태료는 중대한 범죄는 아니지만 사회 질서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벌금으로, 벌점 및 전과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신호/과속 등 무인 카메라에 단속되었을 때 납부하는 고지서예요.

범칙금은 경미한 범죄에 대한 벌금 및 벌점이 함께 부과됩니다. 즉, 교통위반 기록까지 남아서 보험료 할증이 붙는다고 하네요. 부과방식도 형사/경찰관 등 현장에서 적발하여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도로교통법 관련해서 바뀌는 건 2가지입니다. 안전속도 5030 시행,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과태료 인상인데요. 해당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안전속도 5030 시행

구분 현행 개정
일반도로
(주거, 상업, 공업지역 내)
60km/h 이내 50km/h 이내
보행안전 강화 필요 도로
(주택가 등)
40km/h 이내 30km/h 이내

안전속도 5030은 2021년 4월 17일 토요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됩니다.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서 국토교통부와 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등이 추진한 2019년 4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2년 유예 기간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현재보다 10km/h씩 줄어들었습니다(자동차 전용 도로는 이 제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020년 12월 28일 기준, 안전속도 5030 인지도는 78.3%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조심할 필요는 있는데요. 실제로 2018년 기준, OECD 37개국 중 31개국의 도시부 제한속도가 시속 50Km 이하라고 하네요. 또한 경찰청에서 전국 68개 구간에서 시행 전후의 교통사고 감소 효과를 분석한 결과 전체 사고 건수는 13.3%, 사망자 수는 63.6%까지 줄었다고 하는 만큼 효과는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안전속도 5030 위반 과태료는 안 내야겠지만, 그래도 알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초과속도 20km/h 이하, 4만원
  • 초과속도 40km/h 이하, 7만원
  • 초과속도 60km/h 이하, 10만원
  • 초과속도 80km/h 이하, 13만원

출처: Pexels

 

2. 어린이 보호 구역 내 주정차

 

2021년 5월 11일부터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를 위반하면 일반도로 범칙금 및 과태료가 2배에서 3배로 높아지게 된다고 합니다. 일반 승용차 기준으로 현재 일반도로 주정차 위반을 하면 과태료나 범칙금은 4만원이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2배인 8만원이 부과되는데요. 5월 11일부터는 일반도로의 3배 수준으로 12만원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현재 교통약자 보호구역 범칙금의 적용시간은 휴일, 공휴일 관계없이 오전 8시~ 오후 8시이고, 적용 장소는 어린이 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장애인 보호구역입니다. 2021년 10월 21일부터는 주정차 금지 구역에 어린이 보호구역이 포함돼서 앞으로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해진다고 합니다.

 

참고로 2020년 11월 27일부터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의무 교육시설도 기존 6종에서 추가 12종이 더해져 총 18종 시설이 적용대상이 되었습니다.

 

  • 기존(6종) : 유치원, 초등학교, 어린이집, 특수학교, 체육시설, 학원
  • 추가(12종): 유아교육진흥원, 장애인복지시설, 대안학교, 공공도서관, 외국인학교, 시/도평생교육진흥원, 교습소, 아동복지시설, 시/군/구 평생학습관, 사회복지시설, 청소년 수련시설, 사회복지관

 

 

오늘은 2021년 4월 이후에 개정되는 도로교통법 중 과태료를 받을 수 있는 항목들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주식 투자를 위주로 작성하는 제가 해당 글을 쓴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적 자유를 위한 목표에 투자 이외에도 지출을 줄이는 것도 있습니다. 물론 개인적이 지출도 지출이지만 불필요하게 과태료를 낼 필요는 없기 때문에 사전에 잘 파악하셨다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블로그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포스팅에서도 유용한 정보를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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