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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등 대체공휴일(임시공휴일) 가능할까요?

대리만쥬 2021. 6. 12.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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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등 대체공휴일(임시공휴일)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대리만족의 김대리입니다.

오늘은 2021년 대체공휴일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지난 5월 19일 석가탄신일을 마지막으로 하반기에는 추석인 9월 20~22일(월~수)을 제외하고는 다른 법정공휴일이 모두 토요일 또는 일요일이라는 걸 알고 계시나요?

 

  • 현충일 6월 6일 일요일
  • 광복절 8월 15일 일요일
  • 개천절 10월 3일 일요일
  • 한글날 10월 9일 토요일
  • 성탄절 12월 25일 토요일

 

물론, 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를 보면 공휴일이 주말이랑 겹치는 경우에는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라고 되어있는데요. 아쉽게도 이 조항에서 허용하는 공휴일은 설날과 추석, 어린이날뿐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가장 까가운 제헌절은 대체 공휴일이 가능할까요?

 

먼저 제헌절은 (7월 17일 토요일)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 공포를 기념하는 국경일인데요. 원래 우리나라 5대 국경일 중 하나였으나, 2008년에 토요 휴무제가 시작되면서 휴일이 많아져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이유 등 여러 이유로 공휴일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대체공휴일이란 지정된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그 다음날인 평일을 공휴일로 대체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제헌절은 원래 공휴일이 아니므로 대체 공휴일로의 지정은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광복절부터는 대체공휴일이 가능할까요?

 

대체공휴일 법안 개정
출처: 국회

 

현재 국회에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란에 대해서 정청래 의원, 강병원 의원, 김성원 의원, 박완수 의원, 서영교 의원 등 다양한 국회의원분들이 발의를 해놓은 상황인데요. 전체적으로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하는 내용들의 법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해당 법안들이 개정된다면 광복절의 대체공휴일 지정 가능성도 매우 높아집니다.

법안들 중의 일부는 4월 5일 식목일이나 순국선열의 날 11월 17일 등 의미 있는 날들에 대해서도 공휴일로 지정해야 한다는 내용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대체공휴일 지정에 주의깊게 봐야 할 점은 무엇일까요?

 


공휴일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
출처: 공휴일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

 

법안이 개정되어서 통과됐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부칙에 있는 시행일입니다. 즉, 개정된 법이 공포 후에 언제 시행되는지를 알려주는 부분인데요. 예를 들면, 김성원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공휴일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보면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체공휴일이나 임시공휴일에 대한 부분은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통과하고 공포한 날부터 3개월 뒤에나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8월 15일 일요일인 광복절에 대체공휴일 혹은 임시공휴일 적용을 받으려면 최소 6월 15일에는 해당 법이 공포가 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지만, 현재는 5월 25일에 회부되고 아직 상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법으로 개정된다면 최소한 광복절에는 적용이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박완수 의원 대표발의)
출처: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박완수 의원 대표발의)

 

그렇지만, 희망이 없는 건 아닙니다. 모두 법안들의 부칙 시행이 3개월인 것은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박완수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의 경우에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8월 12일에 공포한다고 해도 바로 적용 받을 수 있으니, 광복절에는 대체공휴일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다만, 법이 개정될 때까지 확실하지 않은 것은 대체휴일을 직전 금요일로 정할 것인지, 아니면 월요일에 지정될지는 추가로 논의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제헌절이나 식목일도 가능하지 않을까?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박완수 의원 대표발의)
출처: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박완수 의원 대표발의)

 

실제로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는 법률안이 박완수 의원 대표발의로 있는데요. 아쉽지만 아시아경제와 통화한 서영교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님의 인터뷰에 따르면, 대체공휴일 확대와 함께 공휴일까지 추가로 늘리면 사업장에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라고 했습니다. 즉, 이번에는 법안이 개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다 보니 제헌절 등의 공휴일의 적용과 대체공휴일 지정은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인터뷰 내용처럼 올해 혹은 내년까지 관련된 법안들이 순차적으로라도 통과된다면 언급하고 있는 식목일(4월 5일), 제헌절(7월 17일), 순국선열의 날(11월 17일) 등 여러 공휴일을 기대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어버이날을 공휴일로 지정해야 한다는 법안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체 공휴일 관련 결론은?

 

1. 현재 공휴일 관련 개정된 법안이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면, 광복절(8월 15일 일요일), 개천절(10월 3일 일요일), 한글날(10월 9일 토요일), 성탄절(12월 25일 토요일)에는 대체공휴일이 가능합니다. 다만, 대체공휴일이 그 다음주 월요일이 될지, 직전 금요일이 될지는 개정 후 발표가 되어야 알 수 있습니다.

 

2. 제헌절(7월 17일)은 공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임시공휴일 관련 법안이 개정되어도 대체공휴일 지정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현재 입법 발의된 법안에는 식목일(4월 5일), 어버이날(5월 8일), 제헌절(7월 17일), 순국선열의 날(11월 17일) 등의 공휴일 지정을 포함하는 개정안들이 발의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님의 인터뷰를 고려해볼 때 2021년 지정은 어렵다입니다.

 

 

 

 

오늘은 제헌절, 광복절, 한글날 등 공휴일의 대체공휴일이 가능한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물론 많은 분들이 공휴일이 쉬는 날이기 때문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만큼 저 역시도 대체공휴일 관련 법안이 하루빨리 개정됐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공휴일들은 각 날마다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만큼 무조건적인 쉬는 날의 개념보다는 한 번쯤은 관련 의미를 생각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블로그는 여기까지 정리하고, 다음 포스팅에서도 좋은 정보를 가지고 같이 공부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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