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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주의! 6월 시작 전월세신고제(주택임대차신고제)

대리만쥬 2021. 5. 25.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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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주의! 6월 시작 전월세 신고제(주택임대차 신고제)

출처: 국토교통부

 

안녕하세요, 오늘은 최대 1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낼 수도 있는 전월세 신고제(주택임대차 신고제)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전월세 신고제(주택임대차 신고제)를 시행하기 위해서 지난 4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와 더불어 정부의 임대차 3법 중 하나인데요.

그럼 대체 전월세 신고제(주택임대차 신고제)가 무엇일까요?

 

 

# 전월세 신고제(주택임대차 신고제)란?

 

전월세 신고제(주택임대차 신고제)는 전세나 월세 계약 내역을 정부에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즉,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위한 제도로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료 등 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해서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 해당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해요

 

 

# 전월세 신고제(주택임대차 신고제)의 주요 내용은?

 

21년 6월 1일 화요일에 시행되는 전월세 신고제의 내용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신고의무: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신고
  2. 신고 주택: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주택
  3. 신고대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계약
  4. 신고관청: 시군구청 -> (조례로 위임 허용) 읍면동 및 출장소
  5. 위반 시: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략적으로 주택임대차 보호법상의 주택을 계약하는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신고를 해야 하는 데요. 주택임대차 보호법상의 주택은 일반적인 주택 이외에도 고시원, 기숙사와 같은 준주택과 공장, 상가 등의 비주택의 경우라도 모두 신고해야 합니다.

 

 

# 전월세 신고제(주택임대차 신고제)의 대상은?

 

전월세 신고제의 신고 대상은 사는 지역이나 주택 임대료에 따라 신고 여부가 달라지는데요.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도의 시 지역 등에 있으면서 보증금과 월세가 기준 이상이면 모두 신고대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규제 시작일인 6월 1일 이후에 신규 계약을 맺거나, 기존 계약을 새로운 금액으로 갱신하는 경우
  • 수도권 전역과 광역시, 세종시, 그리고 모든 도의 시 지역에 있고
  • 보증금이 6천만 원 이상이거나 월세가 30만 원 이상인 주택은 모두 신고 대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두 계약 후 보증금과 월세를 내고 사는 경우나 반전세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이미 신고일 전에 계약을 해서 신규나 갱신 계약이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규제 시작일인 6월 1일 이전에 신규 계약을 맺은 경우, 별도로 전월세 신고제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전월세 계약 갱신을 하더라도 계약금이 이전과 같다면 역시 동일하게 신고할 의무가 없습니다. 즉, 신고의 의무가 발생하는 기준은 6월 1일에 처음으로 계약을 맺거나, 기존 계약을 연장하는데 전세 혹은 월세 금액이 달라졌다면 신고하는 의무가 생기는 겁니다.

 

 

 

# 전월세 신고제(주택임대차 신고제)의 신고는 어디서 하면 될까요?

 

전월세 신고제는 기본적으로 구청, 시청, 주민센터, 온라인을 통해서 신고가 가능하며 신고는 계약 당사자인 집주인과 세입자가 함께 신청 서류를 작성하고 양측 모두 서명 후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편의를 위해 집주인과 세입자가 서명한 신청서를 가지고 둘 중 한 명이 대신 제출해도 된다고 하네요. 

 

# 전월세 신고제(주택임대차 신고제)의 신고 내용은?

 

표준임대차계약서에 들어가는 내용으로 임대인, 임차인의 인적사항과 주소, 면적, 방 개수, 임대료와 계약기간, 계약 체결일 등을 신고하게 됩니다. 신규 계약이 아니라 갱신하는 계약을 신고할 때에는 이전 계약 임대료와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 등을 추가로 신고해야 한다고 하네요.

다만, 구두 계약처럼 계약서가 없는 경우에는 계약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내도 인정이 가능한대요. 계약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란 계약 당사자 중 한 명의 계약금 입금 내역 등을 예시로 들 수 있습니다.

 

# 그렇다면 집 계약할 때마다 신고해야 할까요?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할 때 임대차 계약서를 같이 제출하게 되면 별도의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임대차 계약 신고를 완료했다고 간주합니다. 또한, 직접 신고하기 힘들 때는 대리인이 대신 신고도 가능하다고 하니 전입신고 때 같이하는 게 아무래도 번거로움이 덜하겠죠?

 

 

# 미신고 또는 거짓 신고 시 처벌은?

 

미신고하거나 거짓 신고 시 과태료를 내게 되는데요. 미신고보다는 거짓 신고가 과태료가 훨씬 큽니다.

  • 거짓 신고 시 과태료 100만 원
  • 미신고 시 주택 가격과 미신고 기간에 따라 최소 4만 원~100만 원의 과태료

 

전월세 신고제는 말씀드린 것처럼 21년 6월 1일에 시행됐지만 제도 적응을 고려해서 1년 동안의 유예기간이 생기는데요. 즉, 올해 6월부터 내년 2022년 5월 31일까지는 신고하지 않아도 과태료를 부과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5월 31일이 넘어가면 과태료가 발생하니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블로그는 여기까지 정리하고, 다음 포스팅에서도 좋은 정보를 가지고 같이 공부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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