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주식

주린이의 주식 입문기 - 용어 공부 4편(공매도, 코스피200, 코스닥150)

대리만쥬 2021. 2. 5.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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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린이의 주식 입문기 - 용어 공부 4편(공매도, 코스피200, 코스닥150)

지난번 포스팅에서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7개 기업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시가총액은 주식 가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저번에 올려드린 코스피, 코스닥의 시총 상위 기업들은 
꼭 참고로만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현재 주식 시장에서 가장 핫한 이슈이고
금융위, 게임스탑 등으로 인해
많은 기사, 유튜브에서 볼 수 있는 
공매도와, 코스피200, 코스닥150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출처: 금융위원회

# 공매도란?

공매도란 주식이나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판매)하는 주문을 말합니다.
 * 매도는 파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김대리가 현재 주식 가격이 30만 원인 현대자동차를

공매도하고 싶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그렇지만 김대리는 현대자동차 주식이 없기 때문에

현대자동차 주식이 있는 정대리에게 10주를 빌려서
내일 갚겠다고 하고 주식시장에 판매를 하는 겁니다. 
주식을 팔았기 때문에 30만원 X 10주 = 300만원의 현금이 생깁니다.

거기에 내일 현대자동차 주식이 20만원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300만원의 수익으로 정대리에게 갚을 주식 10주를 사더라도
* 20만원 X 10주 = 200만원
김대리는 100만원의 이익을 보는 겁니다.

 

# 공매도의 종류는?

공매도의 종류는 2가지가 있습니다.

1.차입공매도
차입공매도는 주식을 빌려서 매도한 후, 다시 매수해서 갚는 것을 말합니다.
즉, 위의 예시에 있던 김대리가 정대리에게 주식을 빌려서 판매하고
판매한 돈으로 다시 주식을 사서 갚는 방식을 말합니다.

2.무차입공매도
주식을 빌리지 않고 매도를 먼저 한 다음 주식을 갚는 것입니다.
즉, 김대리가 정대리에게 빌리는 과정 없이, 먼저 현대차 주식을 팔고
판매한 돈으로 주식을 사서 갚는 것입니다.

두 방식의 차이는 주식을 매도하기 전에, 

먼저 빌려서 파는지 or 안 빌리고 바로 파는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추가로, 한국에서는 현재 차입공매도만 합법이고 무차입 공매도는 불법이라고 합니다.

 

# 그렇다면 김대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이 공매도를 왜 싫어할까요?

공매도는 주로 기관투자자와 외국인 투자자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개인 투자자도 대차거래(개인이 주식을 증권사에서 빌리는 것) 등으로 공매도가 가능하나,
종목이 한정적이고 대여 수수료율이 높다고 합니다.
*대략 코스피 종목 0.2% 수준, 코스닥 5% 수준 

또한, 예를 들면 현대자동차로 수익을 벌었던 김대리도
기타소득세율 20%, 지방소득세 2%로 약 22%를 세금으로 지불하게 됩니다.
이런 제약들 때문에 개인이 외국이나 기관에 비해 공매도 비중은 낮지만
외국이나 기관은 개인보다 제약이 별로 없다 보니
사람들이 공매도 =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말하는 이유라고 합니다.

공매도의 예시를 본 것처럼, 하락을 예상하고 하는 행위이다 보니
공매도를 한 외국이나 기관은 주식의 가격을 하락시키려고 할 거고,
액수가 개인투자자와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주식이 올라야 수익이 나는 개인투자자가 싫어할 수밖에 없습니다.

 

#코스피200, 코스닥150이란?

그럼 요즘 뉴스에서 나오는 것처럼 5월 2일까지는 공매도 금지가 연장되고
5월 3일에는 코스피 200과 코스닥 150지수부터 재개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코스피 200과 코스닥 150이 무엇일까요?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코스피 200 / 코스닥 150은 
한국거래소 코스피, 코스닥 시장 종목 가운데
시장 대표성, 유동성, 업종 대표성을 기준으로 시가총액이 상위 군에 속하고
거래량이 많은 종목을 선정해 지수화 한 것입니다.

 

선정방법은 한국거래소에서 11개 산업군별로 

누적시가총액, 일평균 거래대금이 일정 수준 이상인
종목들을 선정해 지수화 한 것이라고 합니다.
 
 - 11개 산업군은 정보기술, 헬스케어, 커뮤니케이션서비스,

소재, 산업재, 필수소비재, 자유소비재, 금융, 부동산, 에너지, 유틸리티입니다.


 - 누적시가총액은 산업군별 일평균시가총액이 큰 순서로

누적 시가총액이 해당 산업군 전체 시가 총액의

 85%(코스닥 60%) 이내를 말합니다.


 - 일평균 거래대금 순위가 해당 산업군 종목수의 85%(코스닥 80%) 이내

기업이 해당된다고 합니다.

종목 변경시기 반기(6월, 12월) 마다 구성 종목을 재선 정한다고 하네요.
 - 4월, 10월 말 시총 등을 기준으로 선정하고

2주간 공시 이후 변경된 종목에 따라 지수를 운영합니다.

 

출처: 금융위원회

코스피 200지수의 기업들을 대표적으로 보면

10조원 이상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화학

5조원 이상에는 롯데케미칼, 한온시스템, 한화솔루션

3조원 이상에는 녹십자, 현대건설, 이마트

2조원 이상에는 일진머티리얼즈, 대우조선해양, 대웅

1조원 이상에는 포스코인터내셔널, 현대백화점, 현대미포조선

1조원 이하에는 영풍, 대상, 휴켐스 등이 대표적으로 있습니다.

 

코스피 200지수 중 구분별로 상위 10개 정도 되는 기업에만

붉은색으로 표시해봤습니다.

 

출처: 금융위원회

코스닥 150지수의 기업들을 대표적으로 보면

2조원 이상에는 셀트리온헬스케어, 셀트리온제약, 에이치엘비, 씨젠, 알테오젠

1조원 이상에는 천보, 메드팩토, 동진쎄미켐, 에스티팜, 콜마비앤에이치

1조원 이하에는 치바이오텍, 솔브레인홀딩스, 와이지엔터테인먼트 등이 대표적으로 있습니다.

 

코스닥 150지수 중 구분별로 상위 10개 정도 되는 기업에만

파란색으로 표시해봤습니다.

 

오늘은 주식 용어 중 공매도, 코스피200, 코스닥150 지수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금융위원회에서 5월 3일에는 코스피200, 코스닥 150 대상 기업에는

공매도를 재개한다고 발표한 만큼  
현재 투자하고 계시는 기업이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해당 지수에 포함되어있다면

어떻게 투자하는 게 나은지 고민해보고 하는 것도   
좋은 공부가 될 것 같습니다. 

주식에서 사용되는 용어 공부 5편으로 다음 포스팅에서 돌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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