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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불법자동차(화물차 적재함, 이륜차 번호판 등) 일제단속 실시(6.14~7.13)

대리만쥬 2021. 6. 2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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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불법자동차(화물차 적재함, 이륜차 번호판 등) 일제단속 실시(6.14~7.13)

 

안녕하세요, 대리만족의 김대리입니다.

오늘은 국토교통부에서 6월 14일부터 약 1개월간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국민안전과 자동차 운행질서 확립을 위해서 인데요. 경찰청과 17개의 시, 도와 한국교통안전공단 합동으로 진행한다고 합니다. 관련해서 국토교통부는 15년부터 매년 한 달 동안 집중해서 단속을 해오고 있는 만큼 충분히 사전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불법차량에 대해 운행정지 명령, 번호판 영치, 직권말소 같은 단속 방안을 시행하고 있고 작년에만 총 25만 대를 적발하여 고발조치, 과태료 부과, 번호판 영치 등 처분을 완료했다고 합니다.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출처: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불법자동차 위반행위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에 따른 주요 단속 결과는 총 6개의 유형이 있습니다. 참고로 썬팅의 경우에는 일반 자동차에도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49조 3항을 보면 경호용, 구급용, 장의용 자동차를 제외하고는 앞면 창유리와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 기준을 제한한다고 합니다. 시행령 28조에 보면 앞면 창유리는 70퍼센트 미만,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는 40퍼센트 미만이며 뒷좌석 좌우 유리와 뒷유리는 기준이 없습니다. (100%일수록 투명) 실제 단속 시에는 경찰이 사용하는 가시광선 투과율 검사기를 사용한다고 하니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단속에서 적발 시에는 도로교통법 160조에 따라서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나와있지만 실제로는 가장 낮은 2만 원이 나온다고 합니다.

 

  • 자동차 관련 법령 위반에 따른 번호판 영치
  • 무단방치 자동차 단속
  • 불법튜닝 및 안전기준 위반(화물자동차 적재장치 및 소음기 불법 변경 등)
  • 미신고 등 불법운행 이륜자동차 단속
  • 무등록 자동차 단속
  • 불법명의 자동차 단속(이전등록 위반자)

 

 

 

올해 6월 14일부터 7월 13일까지 불법자동차 집중단속 기간에는 안전한 자동차 운전 환경 조성과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 언론보도와 민원제보 사항을 추가로 단속대상에 포함한다고 하는데요. 발견 즉시 가까운 지자체나 인터넷 사이트(www.ecar.go.kr)에들어가 민원신청 -> 불법자동차 신고로 신고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 화물차 적재함 판스프링 설치 등 자동차 불법튜닝 여부
  • 배달용 이륜자동차 증가에 따른 번호판 고의 훼손 및 가림 여부
  • 어린이 운송용 승합차에 대한 안전기준 미충족 여부(하차 확인장치 미비, 선팅 기준 위반 등)

 

 

 

단속 및 정리대상 자동차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출처: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국토교통부에서 단속 및 정리대상 자동차를 정리한 것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국토교통부 불법자동차 단속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특히, 불법자동차 중 썬팅에 대해서는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차량 20대 중 19대가 불법 선팅이라는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요. 이번 달에 집중 단속하는 것 이외에도 안전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선팅에 대해서는 충분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시행령 28조: 앞면 창유리는 70퍼센트 미만,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는 40퍼센트 미만

뒷좌석 좌우 유리와 뒷유리는 기준이 없습니다.

 

오늘 블로그는 여기까지 정리하고, 다음 포스팅에서도 좋은 정보를 가지고 같이 공부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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